코로나19로 중국 일부 도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해상 운임 담함 사건 심의가 늦춰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이달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해운사들로부터 3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지난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7∼2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도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망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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