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단체로, 앞서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 등의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가 돼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2017년 7월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및 육계 생계 구매량 등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판매가격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먹거리ㆍ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