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역대 두번째로 높아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천명에 달하며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천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천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 임금 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의 15.6%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높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천명 중 33.6%인 127만7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아진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입니다.

실제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입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