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불법 굴·채취 등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부여=매일경제TV]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 이하 중부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합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 피우기·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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