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사진=DB)
[인천=매일경제TV] 검찰이 안상수 국민의힘 의원이자 전 인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검은 그동안 안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 오다 오늘(14일)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렸습니다.

검찰은 안 전 시장에 대해 오늘 오후 3시부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으며 구속여부는 오늘 중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의원의 이번 혐의는 측근 A씨(54)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B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현재 구속상태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또 A씨와 홍보대행사 B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남동구 지역구 윤상현 의원 캠프에서 여론 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주장을 방송사에 제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의원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중도 탈락 위기에 놓여 유정복, 이학재 2명으로 경선을 치룰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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