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추가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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