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 원 감면…소상공인 1만2천명 혜택

[수원=매일경제TV]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경기도가 47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모두 1만369건입니다.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인정받은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 원으로, 적게는 100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 중인 한 임대인은 1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사업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A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시·군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 3억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 역시 1143건, 45억1200만 원으로 수원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2058건, 95억 원을 감면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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