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이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엠지손해보험(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2021.7.21), 경영개선명령(2022.1.26) 등 조처를 내려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해보험은 자본 확충에 실패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착수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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