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식 가짜 코인거래소 활개…적발·처벌 어려워 피해자만 잇따라

【 앵커멘트 】
주식리딩에 이어 코인리딩 사기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를 치는 이른바 '떴다방'식 사기가 활개 치는 모습인데요.
가짜 코인거래소의 사기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명확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들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리딩업자 B씨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B씨는 자신이 알려주는 매매방식을 따르면 원금보장은 물론 초과수익까지 내준다는 말로 A씨를 현혹했습니다.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B씨의 SNS 인증글을 본 A씨는 B씨를 믿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보내준 코인거래소 사이트에서 투자한 결과는 1천만 원의 손실.

이에 항의하자, B씨는 오히려 손실을 A씨 탓으로 돌리며 대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인터뷰 : 가짜 코인거래소 피해자
-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것죠. 제가 잘못 눌러서 돈을 잃었다. 제 탓을 하는 거죠. 자기 수수료 어떻게 할거냐…분명히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돈을 다 잃으실 건지 자기한테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알려주고 자기가 대리 베팅을 할테니…."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3천 만원을 받아 무려 370%의 수익률을 올리며 투자금을 1억4천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피해자 A씨가 불법 리딩을 받은 정황이 있는 '다중IP 의심자'라며 거래소 측에서 수익금 출금을 거부한 것.

A씨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감사와 수수료 수익 추가 요구 등을 핑계로 출금을 거부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리딩 자체가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호소합니다.

리딩업자와 가짜 코인거래소 운영자가 사전에 입을 맞춘 뒤 초보투자자들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 인터뷰 : 가짜 코인거래소 피해자
- "저 조차도 처음엔 리딩을 할려고 했던게 아니라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는 잘 못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대리 베팅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했나 놀라서 맡긴건데 그것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

현재 이 가짜 거래소 사이트는 이름만 바꿔 그대로 영업중입니다.

사기를 친 후 적발되면 이름을 바꾸는 '떴다방'식으로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사이트 외에도 다른 사이트를 다중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짜거래소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처벌도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에 활용된 거래 계좌를 정지하는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의뢰를 해도 보이스피싱처럼 가짜 코인거래소 사이트 운영자가 '불특정 다수'로 입건되므로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직 마땅한 규제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외의 무인가 불법금융업 등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중이나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천만 원대 사기를 치고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가짜 코인거래소.

피해 금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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