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5 의거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등 38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3·15의거 참가자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불법 검거돼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요양 중인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신청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형사기록부에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소요죄 처분 기록이 존재하므로 폭행·고문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월 21일 창원사무소를 개소하고, 3·15의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3·15의거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106건(106명)입니다.

이 밖에도 ▲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 국민방위군 피해 사건 등이 이번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천50건(신청인 1만5천941명)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