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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