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 투자 열기 속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민원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은 112.9%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투자자문과 일임 행위로 인한 피해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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