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CCTV는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 당국자가 10일 불닭볶음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일부 매체들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12개월)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6개월)의 두 배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중국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중 기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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