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측 이상 건축물이 대상으로 보조사업 대상은 의료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학원 등이고 융자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보조사업은 올해 말까지 동당 총공사비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66만원이 지원되고, 융자사업은 호당 4000만원 한도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로, 건축물 소재지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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