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가 오늘(10일)로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매장이나 무인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회수된 컵은 전문 처리업체로 전달돼 재활용됩니다.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식음료 업계에선 비용을 기업에만 부담시킨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체가 기업인 만큼 이들에게 일회용 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6월 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로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천여 개 매장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산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 내 기기나 전용 모바일 앱으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는데 계좌이체나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됩니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붙여집니다.

주요 식음료 사업자들은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기업이 떠안게 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기업이 일회용 컵을 팔기 전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향후 판매할 일회용 컵 수만큼의 표시라벨을 COSMO에 신청하고 해당 컵 물량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COSMO로부터 표시라벨을 받아 컵에 부착한 뒤 음료를 담아 팔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 가격에는 보증금 300원이 추가됩니다다.

문제는 COSMO에 신청한 수량보다 일회용 컵이 적게 팔렸을 때입니다.

이때 기업은 팔지도 않은 컵에 대한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셈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 환경부 측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지원금과 표시라벨비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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