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13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등은 13일 민주노총 집회에 약 1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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