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 이전 무료 상담을 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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