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반려견과 함께 다니며 일을 해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가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돈과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택배기사 A씨를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인 '경태'·'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 계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최근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1천만 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 모금액과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 빌린 돈도 대부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이렇게 빌린 돈은 수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반려견 치료에 쓴 금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00만 원 수준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진정 외에도 5일 A씨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아직 정확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차량에 몰티즈 종인 강아지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A씨가 일하는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그의 반려견 경태와 태희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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