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부천과 안양, 구리, 평택, 김포 등 5개 시에서 노후 단독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0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하며, 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검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차 임대계약일로부터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야 하고 자부담 비용을 세입자에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도는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총 5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평택시와 김포시는 이미 접수가 마감됐으며, 부천시는 4~5월, 안양시는 4월, 구리시는 5월에 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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