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는 7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합니다.

시는 그동안 미환급금이 지방세 1,997건(7천4백여만원)에 달합니다.

이런 환급금의 경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권이 사라지기 전에 환급 조회 및 신청·사전계좌 등록을 통해 미환급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사전계좌등록은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추후 환급금 발생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카오톡 채널과 정부24에서 사전계좌 등록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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