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고발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사진=화성시청 홈페이지)
[매일경제TV] 서철모 화성시장이 경기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매일경제TV가 최근 보도한 업무추진비 부당·과다 사용 의혹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회원들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와 서 시장이 특정 민간개발업체의 사업설계대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성시는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금곡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이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했습니다.

개발행위 지정 두 달여 만에 주민 반대와 예산 문제로 사업은 무산됐고, 서 시장은 금곡지구 개발 재개 시 반드시 공영개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지난해 4월 다시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어 6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발인들은 화성시와 서 시장이 특정 민간개발업체와 유착해 해당 업체의 사업설계대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민간 개발업체인 A사가 시에 금곡지구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서를 제출했다면서 현재까지 매입 면적은 수만 제곱미터에 매입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노조 관계자는 "A사는 금곡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음에도 201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회사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 회사 관계자 및 지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왔다"며 "만일 향후 화성시가 금곡지구를 100% 공공개발로 진행한다면 사들인 토지는 수용 대상이 돼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A사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사전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을 것라는 합리적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도 토지 수익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추가로 연장해 이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토지 매입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행위는 물론 비닐하우스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행위까지 제한되는 등 민간업체가 사실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재개되더라도 공익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특성상 토지가 공공에 강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토지 매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노조 관계자는 "화성시의 전현직 공무원들도 금곡동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행정 권력을 악용해 특정 업체가 금곡지구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화성시 측에서 조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화성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화성시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음식점과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고, 사용 명목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였다"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시장의 공식 업무에만 사용돼야 함에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화성시민들과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헤 공식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경기도당, 화성시청에서 각각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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