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7억 2주택자 다음달까지 집 팔면 세부담 3억원 줄어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 15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집을 두채 가진 2주택자가 다음달 말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될 경우, 올 한해에만 세 부담을 3억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적용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늦어도 5월 11일 이후에는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 조치가 적용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기본세율만 남게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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