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인상 보류 대상은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에서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입니다.

이들 도로는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유루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 역시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기도의 보류 결정에 따라 올해 해당 민자도로 3곳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동일한 통행료로 운영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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