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수부터 증권사까지 사칭 주식리딩방 '주의보' 발동…금감원, 처벌 등 제도 개선 검토

【 앵커멘트 】
유명인을 사칭해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명인 뿐 아니라 증권사까지 사칭하는 리딩방이 나타났습니다.
유명인 사칭 주식리딩방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투자자에게 발송된 주식투자 권유 문자입니다.

자신을 유명인이라고 소개하며, 주식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면 고급정보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유인합니다.

카카오톡 앱에서는 유명 애널리스트 이름을 검색하니 공식 채널인 것처럼 보이는 사칭 채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채널운영자는 자신을 유명인 본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한 증권사는 최근 자사와 자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이름을 사칭한 리딩방 사기가 활개치고 있다며 주의 공지를 내는가 하면,

한 유명 유튜브 채널은 사칭 리딩방 주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투자하면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주식농부'로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자신은 일체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리딩방 수사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옥 / 스마트인컴 대표
- "초보 투자자들 이른바 주린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투자 권유(리딩)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진 않거든요. 경찰 당국이나 사이버 수사대에 얘기를 해도 피해자가 발생이 안돼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처벌과 관련한 대책보다는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다른 사칭 피해를 입은 유명 애널리스트는 현행법 상 증권사 직원은 누구도 리딩방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염승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
-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리딩방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돈을 받고 주식을 리딩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금융감독원은 처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경보를 미리 발령하고,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방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규제를 신설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야할…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소비자경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경보를 발령해서 투자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 스탠딩 : 조문경 / 기자
-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문제가 계속 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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