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오늘부터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식기와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대해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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