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5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 조사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방역 차량을 탔느냐는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그걸 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인식이 안 된 사이에 '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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