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면허로 영업, 유효기간 지난 약 보관…경기도, 불법 의약품 도매상 무더기 적발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55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39곳을 적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유요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했고,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12박스를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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