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시흥시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인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대 3.1㎢를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매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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