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1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천여만 원 ▲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천100여만 원 ▲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 원 등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감찰은 12월께 중단됐으나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별감찰이 3개월여 만에 중단되고 유씨가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조 전 장관 구속수사까지 시도한 끝에 당시 감찰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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