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한 포장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골판지 제조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경산시 와촌면 삼성포장 공장에서 30일 오후 4시 40분께 발생했습니다. 삼성포장 소속 63세 노동자가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회전하는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성포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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