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