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소송 맞대응…"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입니다.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90.4%인 3조4천억 원 가량으로 현산은 추산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