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채권보상에 감정평가사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끊이지 않는 토지보상 갈등

【 앵커멘트 】
매년 토지보상과 관련해 LH와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 평택시에서는 한 주민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두고 LH를 상대로 13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LH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려 한 것도 모자라 토지와 지장물을 저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감정평가사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됩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주민 조씨가 LH로부터 토지보상을 안내 받은건 지난 2009년.

LH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조씨에게 현금 보상을 해야하지만 채권보상을 안내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면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채권보상은 LH가 발행하는 무기명채권으로 만기일을 기다리거나 개인 거래를 통해 현금화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LH는 채권보상을 받은 주민들도 있다면서 당시 LH 통합 과정에서 유동성 부담이 발생해 보상이 지연됐고, 이에 채권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
-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연말에 돈이 없잖아요. 고덕이 워낙 크다보니까 돈이 한꺼번에 풀리잖아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본인들이 빨리 하고 싶으면 채권으로…."

여기에 LH가 조씨 소유의 좌교리와 율포리 4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탁상감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지만 LH가 거절하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조성육 / 토지주
- "지장물이고 토지고 다 엉터리로 하고 공시지가 반영하지도 않고 채권보상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LH 보고 합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박OO(감정평가사)가 장OO 과장이 시켰다고 평택사업본부에서 자백까지 했어요.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보자가 LH와 감정평가사간 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LH는 오래된 보상 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 "사실 여부가 13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도 남아 있는게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도 너무 많이 지났고…."

조씨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당시 재판부가 재감정을 채택해놓고도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육 / 토지주
- "2심 법정에서 재감정 평가를 채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장은 다른 법원으로 가버렸어요. 감정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13년동안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13년동안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적법한 보상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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