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음주운전 사고에 희생된 대만 유학생 부모 "중형 선고에 감사"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딸을 잃은 대만 아버지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한국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30일) TVBS 방송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曾以琳·28)의 아버지 쩡칭후이(曾慶暉)는 전날 가해자인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관의 정의, 도덕,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쩡씨 부부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딸의 친구들이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애써준 것에 대해 매우 감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징역 8년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딸을 잃은 후 매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었으며 가해자가 금쪽같은 딸의 일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단란한 우리 집안도 무너져 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1월 초순 혈중알코올농도 0.79%로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초과한 시속 80.4㎞로 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1심과 2심에서 적용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서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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