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광주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에서는 사고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총장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4∼6배 많은 125명의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쓴소리와 송곳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총회를 주재한 권순호 대표이사는 "뼈아픈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환골탈태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소비자와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연단에 나온 임원진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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