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당초 이달까지로 예정했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기준 완화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복지'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 10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 군 지역 1억 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하거나,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입니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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