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단절토지 11곳 2만967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합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2021년 7월 8곳 1만3575㎡가 해제됐고, 올해 3월 3곳 1만6103㎡가 해제됐고, 2차 해제 지역은 인접 취락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수립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해제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은 112.833㎢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268.1㎢의 42.1%에 해당합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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