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장 신축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구 한 공장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7시 30분께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5세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외부계단 볼트를 조이던 중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액 50억 원 이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없는지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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