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 이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이후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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