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사진=화성시청 홈페이지)
[화성=매일경제TV]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법인카드를 8장이나 발급해 억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로 시장의 공식 업무에만 사용돼야 할 업무추진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화성시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명목으로 시장과 비서실장, 수행기사에 각각 1장, 비서실 직원들에 5장을 나눠주고 총 8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법인카드는 시장 본인과 비서실장, 수행기사 정도가 발급받지만 비서실 직원들까지 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목적으로 과다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음식점과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고, 사용 명목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였습니다.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는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주로 점심시간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사용내역은 동일 시간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일부 결제 내역은 시간이 표기되지 않은 채 공개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초선인 서철모 시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2019년 1049건에 1억1952만원, 2020년 846건에 1억734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2020년 1년간 총 333건에 5075만원을 지출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사용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수원시가 5000여만 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한 것과 달리 화성시는 6000여만 원으로 사용액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어 시장 업무 외 사용이 줄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화성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양식을 바꾼 점을 두고도 시민 눈속임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시는 2019년까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합산 금액을 표기해 보기 쉽게 정리를 해왔지만 2020년부터는 내역만 표기해 총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또 매달 사용내역과 합산금액을 공개하는 수원시와 달리 분기별 자료만 공개하는 점도 시민들의 눈속임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화성지역 정가에서는 서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석호연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은 "화성시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진입하는 가운데 화성 시장이 시민의 세금을 법인카드로 마구 사용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도덕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많은 타 시군에 비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성시 회계과 관계자는 "화성시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 때문에 각 부서가 각각 다른 지역에 위차하고 있다"며 "카드 발급 개수는 제한이 없고,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비서실과 협의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반론보도] 서철모 화성시장, '카드 8장 발급'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28.자 뉴스면 '서철모 화성시장, '카드 8장 발급'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목적으로 과다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사용내역 대부분이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화성시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당 양식을 바꿔 2020년부터는 내역만 표기해 총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양식이 변경된 것도 시민 눈속임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 명목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다른 목적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성시장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과다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양식을 정하고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는 것으로 눈속임을 위한 꼼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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