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공항과 항만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을 분양합니다.

관세청은 기존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애고 연간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대형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분양 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이엘 등 12마리로,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관세청이나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QR코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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