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28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인수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4월 1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자체가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 기간을 둔다면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인수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시행까지 당장 4일 남은 고시를 미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환경부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습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내달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시 적용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법이고, 식당에서 쓰는 밥그릇이나 수저 등도 대부분 다회용품이라 카페 등과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통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뻔하다"며 시행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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