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주가가 영업정지 처분에 오늘(28일) 급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600원(-5.50%) 내린 1만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1만 원까지 밀리며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입니다.

회사 측은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2017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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