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는 오늘(28일) 관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로 약 21억4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지난 2017~2020년도 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입니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데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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