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업계, 면세품 구매한도 폐지 '득실 셈법' 아리송…"600달러 면세 한도 탓에 구매 제약" 목소리 잇따라

【 앵커멘트 】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5천 달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지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건데요.
업계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윤형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8일,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구매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은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품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한도는 현행대로 600달러, 한화 약 73만 원으로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 185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20%, 185만 원을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50%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정상가격 약 1천만 원의 샤넬백의 경우 185만 원 이하 분에 약 37만 원의 세금이, 초과 분에 약 370만 원이 부과돼 약 4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면세점 최종 구매가격 약 1천400만 원으로 백화점 정상가인 1천100만 원보다 약 300만 원이 비쌉니다.

이처럼 고가 물품의 경우 오히려 백화점에서 사는 게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도 나타납니다.

▶ 인터뷰(☎) : A씨 / 면세업계 관계자
- "구매한도 폐지로 면세품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면세한도로 붙는 세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구매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B씨 / 면세업계 관계자
- "지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가 확대되고 내국인 면세품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면세 쇼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00달러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외국인들이 면세 쇼핑으로 얻는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행 수요가 차츰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면세한도 또한 상향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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