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하는 권혁진 건설정책국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 강력한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법령에서 정한 대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하긴 했지만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합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며,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합니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합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더는 건설 현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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