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늘리고 최장 20년으로 상환 기간 확대
천안시는 올해부터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6년에서 최장 20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매일경제TV] 천안시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6년에서 최장 20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최대 6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됐으나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164가구에 본인부담금 3억3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주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세종 주택과장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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