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미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99만9천여 곳이며, 지방소득세 연장 대상은 2만9천여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달부터 5월 2일까지며, 지원 대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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