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찾아가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저녁 경남지역 한 아파트 안에 허락 없이 들어가 이 집에 사는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인 B씨가 내부 비리를 지자체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날 B씨를 찾아가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0차례 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오히려 자신이 B씨 집에서 폭행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상황 설명이 자연스럽지 않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