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권익위,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A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A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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